자격시험 안내
자격시험 절차
응시자
보험대리점(보험중개사)
위촉을 원하는 보험회사(대리점)를 통해 시험응시 신청
응시대상자 통보, 시험일정 등 안내
보험회사 또는보험대리점(보험중개사)
교육과정 이수
교육기관 (보험회사 등)시험응시자 접수
수험표 배포
손해보험협회- 위촉을 원하는 보험회사(대리점)를 통해 시험응시 신청 (협회에 직접 신청 불가)
- 응시대상자 통보, 시험일정 등 안내
- 교육과정 이수
- 시험응시자 접수(전산)
- 수험표(장소, 시간) 배포
- 시험결과 보험회사에 통보(시험일 다음날 18시,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)
시험안내
출제 방식 | 객관식 50문항 (손해보험+제3보험) ※ 손해보험 1~33, 제3보험 18~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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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 기준 | 손해보험, 제3보험 각각 별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 |
무효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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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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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험은 년간 계획에 따라 매월 실시하며, 세부사항은 자격시험 일정에서 확인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