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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시험 안내

자격시험 절차

응시자

위촉을 원하는 보험회사(대리점)를 통해 시험응시 신청

응시대상자 통보, 시험일정 등 안내

보험회사 또는
보험대리점(보험중개사)

교육과정 이수

교육기관 (보험회사 등)

시험응시자 접수

수험표 배포

손해보험협회
  1. 위촉을 원하는 보험회사(대리점)를 통해 시험응시 신청 (협회에 직접 신청 불가)
  2. 응시대상자 통보, 시험일정 등 안내
  3. 교육과정 이수
  4. 시험응시자 접수(전산)
  5. 수험표(장소, 시간) 배포
  6. 시험결과 보험회사에 통보(시험일 다음날 18시,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)



시험안내

출제 방식, 합격 기준, 무효사유 (시험의 무효 및 0점처리), 유의사항에 대한 표
출제 방식 객관식 50문항 (손해보험+제3보험)
※ 손해보험 1~33, 제3보험 18~50
합격 기준 손해보험, 제3보험 각각 별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
무효사유
  • 시험의 무효 및 0점처리
  • - 보험회사 임직원, 협회에 등록중인 보험설계사(유자격자), 개인대리점 응시불가
  • - 이중신청자 : 확인서 작성하고 한 회사만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
  • - 실제 시험응시자와 수험표상의 주민등록번호, 시험일자, 시험장소가 다른 경우
  • - 답안지를 훼손하여 채점할 수 없는 경우
  • - 답안지 기재사항(주민등록번호, 문제유형 등)을 오기 또는 누락한 경우
  • - 답안지 작성 필기구가 컴퓨터용 싸인펜이 아닌 경우
  • - 부정행위(대리응시, 답안지교환, 휴대폰사용, 컨닝 등) 및 감독관 지시 불이행
    • ※ 부정행위 적발시 최대 3년간 시험응시 불가
유의사항
  • - 신분증 및 수험표(보험회사에서 배포) 미지참시 응시 불가
    • 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의 경우 '여권정보증명서'를 같이 제출해야 인정)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장애인복지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
  • - 배정된 장소, 시간 이외에는 절대 응시 불가
  • - 응시자가 기재한 사항은 답안지 제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
  • 시험은 년간 계획에 따라 매월 실시하며, 세부사항은 자격시험 일정에서 확인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