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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  • 보험설계사 등록제한 사유

     보험업법 

    84(보험설계사의 등록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.

   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   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    3.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   4.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    5.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   6. 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   7.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(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)로서 과태료·과징금·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   8.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    9.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

    10.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,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(流用)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    

    86(등록의 취소 등)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    1. 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    2.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

   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

    4.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

   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14., 2020. 3. 24.>

    1.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    2.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

    3. 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

    4.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

    5.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

    6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    7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(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    협회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협회 업무시간은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까지 입니다.

    ※ 업무시간 외에는 프로그램이 자동 종료되므로 마감시간 30분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.




    보험설계사 자격 직접말소방법

    보험설계사의 자격 직접말소 절차 


     1. 소속 회사와 계약해지(해촉) 후 증빙서류 준비  

        ① 해촉증명서(말소 당사자 주민번호 일체, 해촉일자, 발급일자, 대표자 직인 표기)

            또는  내용증명 원본 (소속회사 본사로 발송)

             * 소속회사 : 보험회사소속 설계사는 보험회사,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는 보험대리점 

             * 지점으로 발송하거나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와 상이할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안됨.

        법인등기부등본 원본(임원 등기말소된 내역 포함) : 법인대리점 임원을 겸직했을 경우에 한해 제출


     2. 설계사 본인이 협회로 직접말소 신청 

        - 협회 본부 및 각 지역본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직접말소 신청할 수 있음(대리신청 불가)


       ※ 해촉증명서로 직접말소 신청

         ① 협회방문시 : 직접말소신청서(협회내 비치), 신분증, 해촉증명서


         ② 인터넷말소 :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/ 모집종사자정보/ 인터넷말소신청(본인인증)  
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→ 해촉증명서 서류 先접수*후 인터넷말소신청 진행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* 서류접수 방법 : 인터넷진행하면서 동시 업로드, 팩스, 人편 

     

       ※ 내용증명으로 직접말소 신청 

         ① 내용증명 문서 작성 (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)

          - 신청자 정보(소속회사, 주민등록번호 일체, 성명, 주소, 연락처)

          - 해촉을 요하는 내용

          - 신청자 서명

          - 수신처 : 본인의 소속회사 본사 대표이사 앞 

            * 소속회사 : 보험회사소속 설계사는 보험회사,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을 말함.  

         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

         우체국에서 본인보관용으로 받은 내용증명 원본 문서를 손해보험협회로 등기 발송

        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10일 경과후 방문 또는 인터넷 말소신청




   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안내 및 합격자 조회

    시험안내 

    출제 방식

    객관식 50문항 (손해보험+3보험)

    * 손해보험 1~33, 3보험 18~50

    합격 기준

    손해보험, 3보험 각각 별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  

     - 손해보험 : 32문제(1번 ~ 33번, 18번 제외) x 3점 + 4점(18번) = 100 

     - 제3보험 : 32문제(19번 ~ 50번) x 3점 + 4점(18번) = 100  

    무효 사유

    시험의 무효 및 0점 처리

    - 보험회사 임직원, 협회에 등록중인 보험설계사(유자격자), 개인대리점이 응시한 경우

    - 이중신청자 : 확인서 작성하고 한 회사만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

    - 실제 시험응시자와 수험표상의 주민등록번호, 시험일자, 시험장소가 다른 경우

    - 답안지를 훼손하여 채점할 수 없는 경우

    - 기재착오 : 주민등록번호, 문제유형을 오기 또는 누락한 경우 

    - 답안지 작성 필기구가 컴퓨터용 싸인펜이 아닌 경우

    - 부정행위(대리응시, 답안지교환, 휴대폰사용, 컨닝 등) 및 감독관 지시 불이행

       * 부정행위 적발시 최대 3년간 시험응시 불가

    유의 사항

    - 신분증 및 수험표(보험회사에서 배포) 미지참시 응시 불가

   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장애인복지카드,  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국가기술자격증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 

    - 배정된 장소, 시간 이외에는 절대 응시 불가

    - 응시자가 기재한 사항은 답안지 제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,  

    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 

     

    합격자 조회

    설계사 자격시험 합격여부는 시험 다음날 18:00 이후에 확인 가능하며,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    1. 소속 보험회사나 대리점에서 확인

    2.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

      - 주소 : 협회 홈페이지 / 모집종사자  정보 /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/ 자격시험 신청/합격자 조회          

    시험신청 절차 안내

    묶음 개체입니다.


    위촉을 원하는 보험회사(대리점)를 통해 시험응시 신청(협회에 직접 신청 불가) 

    응시대상자 통보, 시험일정 등 안내

    교육과정 이수

    시험응시자 접수(전산)

    수험표(장소, 시간) 배포 (수험표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수령)  

    시험결과 보험회사에 통보(시험일 다음날 18,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