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-
《보험업법》
제84조(보험설계사의 등록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이 법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이 법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5.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이 법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(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)로서 과태료·과징금·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9.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
10.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,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(流用)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제8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1.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2.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
4.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
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14., 2020. 3. 24.>
1.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
3.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
4.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
5.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
6.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7.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(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협회 업무시간은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까지 입니다.
※ 업무시간 외에는 프로그램이 자동 종료되므로 마감시간 30분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.
☞ 보험설계사의 자격 직접말소 절차
1. 소속 회사와 계약해지(해촉) 후 증빙서류 준비
① 해촉증명서(말소 당사자 주민번호 일체, 해촉일자, 발급일자, 대표자 직인 표기)
또는 내용증명 원본 (소속회사 본사로 발송)
* 소속회사 : 보험회사소속 설계사는 보험회사,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는 보험대리점
* 지점으로 발송하거나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와 상이할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안됨.
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(임원 등기말소된 내역 포함) : 법인대리점 임원을 겸직했을 경우에 한해 제출
2. 설계사 본인이 협회로 직접말소 신청
- 협회 본부 및 각 지역본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직접말소 신청할 수 있음(대리신청 불가)
※ 해촉증명서로 직접말소 신청
① 협회방문시 : 직접말소신청서(협회내 비치), 신분증, 해촉증명서
② 인터넷말소 :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/ 모집종사자정보/ 인터넷말소신청(본인인증)
→ 해촉증명서 서류 先접수*후 인터넷말소신청 진행
* 서류접수 방법 : 인터넷진행하면서 동시 업로드, 팩스, 人편
※ 내용증명으로 직접말소 신청
① 내용증명 문서 작성 (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)
- 신청자 정보(소속회사, 주민등록번호 일체, 성명, 주소, 연락처)
- 해촉을 요하는 내용
- 신청자 서명
- 수신처 : 본인의 소속회사 본사 대표이사 앞
* 소속회사 : 보험회사소속 설계사는 보험회사,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을 말함.
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
③ 우체국에서 본인보관용으로 받은 내용증명 원본 문서를 손해보험협회로 등기 발송
④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10일 경과후 방문 또는 인터넷 말소신청
☞ 시험안내
출제 방식
객관식 50문항 (손해보험+제3보험)
* 손해보험 1~33, 제3보험 18~50
합격 기준
손해보험, 제3보험 각각 별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
- 손해보험 : 32문제(1번 ~ 33번, 18번 제외) x 3점 + 4점(18번) = 100
- 제3보험 : 32문제(19번 ~ 50번) x 3점 + 4점(18번) = 100
무효 사유
시험의 무효 및 0점 처리
- 보험회사 임직원, 협회에 등록중인 보험설계사(유자격자), 개인대리점이 응시한 경우
- 이중신청자 : 확인서 작성하고 한 회사만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
- 실제 시험응시자와 수험표상의 주민등록번호, 시험일자, 시험장소가 다른 경우
- 답안지를 훼손하여 채점할 수 없는 경우
- 기재착오 : 주민등록번호, 문제유형을 오기 또는 누락한 경우
- 답안지 작성 필기구가 컴퓨터용 싸인펜이 아닌 경우
- 부정행위(대리응시, 답안지교환, 휴대폰사용, 컨닝 등) 및 감독관 지시 불이행
* 부정행위 적발시 최대 3년간 시험응시 불가
유의 사항
- 신분증 및 수험표(보험회사에서 배포) 미지참시 응시 불가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장애인복지카드,
국가기술자격증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
- 배정된 장소, 시간 이외에는 절대 응시 불가
- 응시자가 기재한 사항은 답안지 제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,
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
☞ 합격자 조회
설계사 자격시험 합격여부는 시험 다음날 18:00 이후에 확인 가능하며,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소속 보험회사나 대리점에서 확인
2.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
- 주소 : 협회 홈페이지 / 모집종사자 정보 /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/ 자격시험 신청/합격자 조회① 위촉을 원하는 보험회사(대리점)를 통해 시험응시 신청(협회에 직접 신청 불가)
② 응시대상자 통보, 시험일정 등 안내
③ 교육과정 이수
④ 시험응시자 접수(전산)
⑤ 수험표(장소, 시간) 배포 (수험표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수령)
⑥ 시험결과 보험회사에 통보(시험일 다음날 18시,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