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소 신청 안내
인터넷 말소 및 협회 방문말소 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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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말소 신청
- 신청시간평일 16:30 이전 신청 시 당일접수 (이후 신청은 다음날 접수 처리)
- 준비서류소속 보험회사나 대리점에서 발급받은 해촉증명서 (또는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원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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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 방문말소 신청
- 업무시간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- 준비서류신분증, 소속 보험회사나 대리점에서 발급받은 해촉증명서 (또는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원본)
- ※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전자신분증은 인정 불가
해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
- 보험회사, 대리점 해촉 후 증명서 발급
- 인터넷 말소신청 또는 협회 방문
- 말소 처리
말소 거부사유
- 본인 미방문
- 해촉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회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
- 필수 기재사항 중 누락이 있는 경우
- 성명, 주민번호 전체
- 해촉일자 (퇴사일자)
- 회사명판+대표이사 직인
- 유효기간 : 발급일~3개월 이내
해촉신청서(내용증명)로 말소하는 경우
- 해촉신청서 작성 후 우체국 발송 (내용증명)
- 인터넷 말소신청 또는 내용증명 발송
10일 경과 후 협회방문 - 말소 처리
(발송일로부터 11일째 되는 날 부터 가능)
말소 거부사유
- 본인 미방문
- 해촉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회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
- 내용증명일로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필수 기재사항 중 누락이 있는 경우
- 성명, 주민번호 전체
- 자필서명
- 내용증명 소인(스티커) 원본
- 수신처 : 소속회사 본점 (보험회사 소속설계사는 보험회사 본점, 대리점 소속설계사는 대리점 본점)
- 내용증명 유효기간 : 발급일 ~ 3개월 이내
보험회사를 통한 말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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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 소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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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사
보험회사에 해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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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속사
협회에 말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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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
말소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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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점 소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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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사, 유자격자
대리점에 해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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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수사
협회에 말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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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
말소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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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말소 및 협회 방문말소 절차 안내
법인대리점 대표는 직접말소 불가,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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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말소 신청
- 신청시간평일 16:30 이전 신청 시 당일접수 (이후 신청은 다음날 접수 처리)
- 준비서류퇴직증명서, 법인 등기부등본 (등기상에 임원 말소된 내역 포함)
단, 설계사, 유자격자 자격을 갖춘 임원일경우 해촉증명서 (또는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원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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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 방문말소 신청
- 업무시간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- 준비서류퇴직증명서, 법인 등기부등본 (등기상에 임원 말소된 내역 포함)
신분증(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전자신분증은 인정 불가)
단, 설계사, 유자격자 자격을 갖춘 임원일경우 해촉증명서 (또는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원본)
말소 거부사유
- 본인 미방문
- 대리점 대표인 경우
- 설계사(유자격자)일 경우 증빙서류(해촉증명서) 미제출 시
- 등기부등본에 결격이 있는 경우
- 사본인 경우
- 등기사항이 협회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
- 임원(밀소 신청자)의 주민번호 13자리의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-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
보험회사를 통한 말소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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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
대리점에 해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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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점
보험회사에 말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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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
협회에 말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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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
말소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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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
폐업신청일자 기준 계약체결사의 수에 따라 절차가 다름
인터넷을 통한 업무폐지(개인대리점만 가능)
- 서류준비
- 인터넷 말소신청
- 업무폐지 처리
계약체결사 | 준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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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는 경우 | - 대리점 등록증 (또는 분실 사유서) |
1개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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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 방문 업무폐지
- 서류준비
- 대표가 직접 협회 방문
- 업무폐지 처리
계약체결사 | 준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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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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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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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를 통한 업무폐지
계약체결사 | 업무폐지 신청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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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는 경우 | 협회 내방 권유(기체결종료된 보험회사 통해 가능) |
1개 이상 | 계약체결중인 보험회사에 업무폐지를 신청 |
2개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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