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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 신청 안내

모집종사자(설계사,유자격자) 말소 절차
법인보험대리점 임원 말소 절차
보험대리점 업무폐지 절차

인터넷 말소 및 협회 방문말소 절차 안내

  • 인터넷 말소 신청

    • 신청시간평일 16:30 이전 신청 시 당일접수 (이후 신청은 다음날 접수 처리)
    • 준비서류소속 보험회사나 대리점에서 발급받은 해촉증명서 (또는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원본)
  • 협회 방문말소 신청

    • 업무시간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    • 준비서류신분증, 소속 보험회사나 대리점에서 발급받은 해촉증명서 (또는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원본)
    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전자신분증은 인정 불가

해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

  • 보험회사, 대리점 해촉 후 증명서 발급
  • 인터넷 말소신청 또는 협회 방문
  • 말소 처리

말소 거부사유

  1. 본인 미방문
  2. 해촉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회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
  3. 필수 기재사항 중 누락이 있는 경우
    • 성명, 주민번호 전체
    • 해촉일자 (퇴사일자)
    • 회사명판+대표이사 직인
    • 유효기간 : 발급일~3개월 이내

해촉신청서(내용증명)로 말소하는 경우

  • 해촉신청서 작성 후 우체국 발송 (내용증명)
  • 인터넷 말소신청 또는 내용증명 발송
    10일 경과 후 협회방문
  • 말소 처리
    (발송일로부터 11일째 되는 날 부터 가능)

말소 거부사유

  1. 본인 미방문
  2. 해촉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회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
  3. 내용증명일로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4. 필수 기재사항 중 누락이 있는 경우
    • 성명, 주민번호 전체
    • 자필서명
    • 내용증명 소인(스티커) 원본
    • 수신처 : 소속회사 본점 (보험회사 소속설계사는 보험회사 본점, 대리점 소속설계사는 대리점 본점)
    • 내용증명 유효기간 : 발급일 ~ 3개월 이내

보험회사를 통한 말소 신청

    • 보험회사 소속

    • 설계사

      보험회사에 해촉 신청

    • 전속사

      협회에 말소 신청

    • 협회

      말소 처리

    • 대리점 소속

    • 설계사, 유자격자

      대리점에 해촉 신청

    • 원수사

      협회에 말소 신청

    • 협회

      말소 처리

인터넷 말소 및 협회 방문말소 절차 안내

법인대리점 대표는 직접말소 불가,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

  • 인터넷 말소 신청

    • 신청시간평일 16:30 이전 신청 시 당일접수 (이후 신청은 다음날 접수 처리)
    • 준비서류퇴직증명서, 법인 등기부등본 (등기상에 임원 말소된 내역 포함)
      단, 설계사, 유자격자 자격을 갖춘 임원일경우 해촉증명서 (또는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원본)

  • 협회 방문말소 신청

    • 업무시간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    • 준비서류퇴직증명서, 법인 등기부등본 (등기상에 임원 말소된 내역 포함)
      신분증(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전자신분증은 인정 불가)
      단, 설계사, 유자격자 자격을 갖춘 임원일경우 해촉증명서 (또는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원본)

말소 거부사유

  1. 본인 미방문
  2. 대리점 대표인 경우
  3. 설계사(유자격자)일 경우 증빙서류(해촉증명서) 미제출 시
  4. 등기부등본에 결격이 있는 경우
    • 사본인 경우
    • 등기사항이 협회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
    • 임원(밀소 신청자)의 주민번호 13자리의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    •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

보험회사를 통한 말소신청

    • 임원

      대리점에 해촉 신청

    • 대리점

      보험회사에 말소 신청

    • 보험사

      협회에 말소 신청

    • 협회

      말소 처리

폐업신청일자 기준 계약체결사의 수에 따라 절차가 다름

인터넷을 통한 업무폐지(개인대리점만 가능)

  • 서류준비
  • 인터넷 말소신청
  • 업무폐지 처리
계약체결사, 준비서류에 대한 표
계약체결사 준비서류
없는 경우 - 대리점 등록증 (또는 분실 사유서)
1개 이상
  • - 계약체결된 모든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 (또는 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 [30일 경과 필요])
  • - 대리점 등록증 (또는 분실사유서)

협회 방문 업무폐지

  • 서류준비
  • 대표가 직접 협회 방문
  • 업무폐지 처리
계약체결사, 준비서류에 대한 표
계약체결사 준비서류
없는 경우
  • - 신분증(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전자신분증은 인정 불가)
  • - 대리점 등록증 (또는 분실사유서)
  • - 법인대리점의 경우 법인인감,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대리점의 경우에 한함, 대표자의 주민번호 전체 표시)
1개 이상
  • - 신분증(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전자신분증은 인정 불가)
  • - 계약체결된 모든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 (개인대리점에 한해 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 가능 [30일 경과 필요])
  • - 대리점 등록증 (또는 분실사유서)
  • - 법인대리점의 경우 법인인감,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대리점의 경우에 한함, 대표자의 주민번호 전체 표시)

보험회사를 통한 업무폐지

계약체결사, 업무폐지 신청 절차에 대한 표
계약체결사 업무폐지 신청 절차
없는 경우 협회 내방 권유(기체결종료된 보험회사 통해 가능)
1개 이상 계약체결중인 보험회사에 업무폐지를 신청
2개 이상
  • 업무폐지를 신청할 보험회사를 선택(1개 시)
  • → 나머지 보험회사의 업무폐지 동의서 수령 (개인대리점에 한해 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 가능 [30일 경과 필요])
  • → 선택한 보험회사에 업무폐지 신청